소공인특화자금 정부지원금 대출 운전자금 시설자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힘들어 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금 중 소공인특화자금 활용하시어 성공적인 기업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제조업을 하시는 소공인

2. 접수기간

2023년 7월 3일(월) 9시 ~ 2023년 7월 7일(금) 18시까지입니다.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3. 자금용도

(1)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2) 시설자금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4. 지원내용

(1) 대출금리(변동금리)

2023년 2분기 기준 연 4.17%입니다.

(2) 대출한도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입니다.

단, 운전자금은 연간 1억원 이내 입니다.

수출 소공인의 경우 운전자금 연 2억원 이내 입니다.

(3) 대출기간

운전자금 : 5년 이내입니다.

시설자금 : 8년 이내입니다.

(4) 상환방식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5.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6. 신청, 접수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합니다.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부탁 드립니다.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