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자금 대출 자동화설비자금 정부지원금 직접대출 운전자금 최대2억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힘들어 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금 중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자금을 활용하시어 성공적인 기업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성장촉진자금 대출 자동화설비자금 정부지원금 직접대출 운전자금 최대2억원

1. 지원대상

업력 3년 이상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자동화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제조업은 제외입니다. 제조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접수기간

2023년 7월 3일(월) 9시 ~ 2023년 7월 7일(금) 18시까지입니다.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3. 자금용도

(1) 운전자금

자동화 설비 도입비 및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1) 대출금리

변동금리입니다.

2023년 2분기 기준 연 3.97%입니다.

(2) 대출한도

기업 당 총 2억원 이내 입니다.

(3) 대출기간

5년 이내입니다.

(4) 상환방식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5.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6. 신청, 접수

개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전자약정입니다.

법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센터 방문 후 대면 약정입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하면 됩니다.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부탁 드립니다.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