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 중장년 및 가족부양 청년을 위한 복지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5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소득에 따른 제한없이 사업지역 내 대상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일상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소위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2.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대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만 40세 ~ 64세

가족을 돌보는 청년 : 만 13세 ~ 34세

3. 일상 돌봄 서비스 내역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에서 12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서비스가 달리 제공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선정된 지역은 2023년 7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또한, 사업 추진과 함께 조속한 사업지역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이어 2차 사업지역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5. 안내 및 신청 방법

각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