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이 낮은 한 부모 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입니다.
잘 알아 보시고 자녀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받는 조건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3.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아동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아동 1인당 월 35만원입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도 있습니다.

4.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임.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됨.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5. 추가아동양육비의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의 조건은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5세 이하 아동은 대상이 됩니다.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18세 미만 아동은 대상이 됩니다.

6.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은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은
만 5세 이하 자녀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누리집(bokjiro.go.kr)에서 하면 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홈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