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에 미가입 시 휴대폰으로 알려 드립니다.

집주인이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에 미가입 시 휴대폰으로 알려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 임대 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