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에 미가입 시 휴대폰으로 알려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 임대 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합니다. (7월말 예정)

종래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