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원하는 청년은 서울시에서 주는 임차보증금 대출 받으세요. 대출 이자 지원도 받으세요.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변경계획을 공지하고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ㅇ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 사업목적

ㅇ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 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

(3) 신청대상자

ㅇ 만 19~39세 청년

(4) 융자지원 조건

ㅇ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ㅇ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ㅇ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ㅇ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ㅇ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ㅇ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

(5) 융자용도

ㅇ 임차보증금

ㅇ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3. 신청안내」 참조

(6)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ㅇ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ㅇ (기존)’22.03.31.까지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ㅇ (변경)’22.04.01.이후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ㅇ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ㅇ (기존)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ㅇ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2. 신청자격

(1) 신청대상자

ㅇ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ㅇ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ㅇ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ㅇ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ㅇ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서울시 임차보증금 대출

(2) 대상주택 등

ㅇ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주) 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ㅇ 「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한함

ㅇ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ㅇ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주택을 말함.

ㅇ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3. 신청안내

(1) 접수일

ㅇ 상시접수

ㅇ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접수방법

ㅇ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3) 문의처

ㅇ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4) 신청서류

ㅇ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ㅇ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주) 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5월 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는 7월 초까지를 의미함 (시기는 매년 국세청 처리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사유는 전년도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소득이 발생했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 모두 발급불가한 경우 소득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 첨부해야 함

ㅇ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 를 추가로 제출

서울시 임차보증금 대출

4.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ㅇ 본 사업 관련 대출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이 거절되며, 서울주거포털에서는 정확한 대출이력 확인이 어려우니 은행에 사전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초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ㅇ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실행(잔급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ㅇ 신청서류 미흡으로 인한 승인거부 후 재신청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ㅇ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ㅇ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자료 : 서울주거포털 청년 임차 보증금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