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분들은 경기도 지원하는 기회소득 150만원 받으세요!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7월부터 지급합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올해엔 도내 27개 시군,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파주시 등 10개 시군부터 우선하여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6주간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접수 시군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30일 자로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고되는 사업 안내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확인을 통해 이르면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1차 지급(1인당 75만 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도 사전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신청 접수를 개시해 시군별로 7~8월 중 1차 지급을 실시하고, 10~12월 중 2차 지급(1인당 75만 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추진목적

○ 예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기회소득’ 지급을 통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 마련

○ 예술인이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갖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역동적 예술 생태계 조성

2. 추진근거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3. 추진경과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 완료(복지부) : ’23. 3. 27.

○ 차세대행복e음시스템 사용 협의 완료(복지부) : ’23. 4. 7.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상임위 의결 : ’23. 6. 16.

4. 사업계획(안)

○ (지원대상) 27개 시·군 / 9,050명 ※ 수원·용인·고양·성남 불참

○ (지원기준) 도내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복지부)의 120%수준 이하인 예술인

○ (지원금액/방법) 연150만원(2회 각 75만원) / 개인별 현금 지급

○ (지급시기) (1차) 7월~8월 중, (2차) 10~12월중

※ 지급 시기는 시군별 조례 제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23.예산액) 13,200백만원(道 6,600, 시·군 6,600)

5. 추진일정(안)

○ 6월 현재 조례 제정 완료된 10개 시·군부터 공고 및 접수(’23.6.30.~)

경기도 예술인 지원금 150만원

* 기타 시·군은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공고·접수(6주간) 후 지급

출처 :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