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분들은 경기도 지원하는 기회소득 30만원 받으세요!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7월부터 지급합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 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이자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권익향상과 대국민 인식개선의 계기라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장애인기회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협약해 단순히 기회소득(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더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도울 방침입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경기민원24를 통해 7월 5~14일 10일간 공개 모집해 신청자 중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7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7월 말에 스마트워치를 배부,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더 많은 장애인의 참여와 사업확대를 위해 당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 안(중위소득 50%’와 18~64세)보다 지원기준을 더 확대(중위소득 120%와 13~64세)한 사회보장변경협의 요청안을 지난 5월 1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협의 결과를 반영해 7월 5일부터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공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 대상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1644-2122)를 운영하고 상담원을 배치해 신청 및 건강관리 활동을 도울 계획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모두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개요

○ (배경) 장애인 우울·만성질환 등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 등 사회활동 취약

* (’20년 복지부 실태조사) 전체 장애인 중 우울감 경험 18.2%, 고혈압 46.5%, 당뇨 22%, 비만율 43.9% 등

○ (대상)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

*만13세~만64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내용) 가치활동 참여(건강할 기회) → 기회소득 월5만원(6月-30만원, 자기주도예산)

○ (예산) 1,000백만원(도비100%, 공기관위탁사업비)

○ (수행)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스마트워치 앱관리 등

2. 추진방안

○ (모집방법) 온라인 신청(개인정보 제공동의) → 자격확인 → 대상자선정*(추첨)

* 장애유형을 고려 선정(지체<23%> 발달<27.3%> 뇌병변<15.1%> 기타<39.4%>) *저소득, 1인가구 우대 – 지원대상 선정통보→ 가치활동 목표설정 → 기회소득 사용계획 입력

○ (활동측정) 스마트워치 제공→ 가치활동 측정→ 기회소득 지원

– 기회활동 : 1주 2회, 총 1시간 이상(장애인 신체활동 스스로 목표제시)

– 전 용 앱 : 개인별 활동목표 설정(대상자관리, 모니터링 상담, 건강정보 제공)

○ (성과관리) 건강활동 통계 수집, 서비스 선택권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수기공모

○ (추진절차) 기본계획(’23.5.19.)→업무협약(’23.5.23.)→조례제정(’23.6월)→대상자공모·선정(’23.7월)→사업실시(’23.7월~12월)→성과평가ㆍ확대(’23.9월~)

3. 향후계획

○ 「장애인 기회소득」 근거 조례 제정 후 즉시 공모 추진 등 사업 시행(’23.6.28. ~) * 사업참여자 공모(7.5.~7.14.) → 자격조회 등 적합판정(.~7.2.1) → 기회소득 지급(.~7월말)

○ 조례 제정 즉시,사업공고(6.28.) 및 신청자 공모(7.5.~7.14.) 추진 * 신청홈페이지 구축(.~6.28.) → 신청안내(6.28.~7.4.) → 공모(7.5.~7.14.) → 추첨·선정(7.20일경)

출처 :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