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소규모 긴급 보수비 400만원 직접 지원금 받으세요!

○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 경기도 내 한옥의 소규모 긴급 보수 시 공사비의 절반(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 7월 1~31일 모집,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경기도가 한옥의 보전과 활성화 등을 위해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사업 대상은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수선 등을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 건물 소유자입니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 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총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3월 10동 모집에 이어 이번에 5동 내외로 지원 대상을 추가 모집합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신청서류를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031-8008-4925)로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도는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대상자 선정 통보(개별) 및 보수 완료 후에 정산 절차를 거쳐 도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우리의 전통문화인 한옥의 보전 및 멸실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관심 있는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2

○ (지원대상) 경기도 내에 소재한 소규모 수선 등을 필요로 하는 한옥*건물 소유자

(단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 제외)

* 한옥 :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

○ (지원기준) 매칭사업(도 5 : 민간 5)

○ (지원금액) 道 최대 지원금 400만원 (도비50%, 자부담50%+α)

2. 운영절차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3. 2023년 사업 현황

○ (사업량/사업비) 소규모수선 15개 동 / 도비 60,000천원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출처 : 경기도 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