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저신용 사업자, 운전 자금 창업 자금 2,000만원 대출

저소득 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대출 금리 최대 3.44%p 인하, 보증 비율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0.2%p 낮춰 1천억 원 규모로 특례 운용

저소득 및 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 7월 14일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 대출 협약 보증)을 1천억 규모로 특례운용, 운전 자금, 창업 자금 대출 가능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 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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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 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 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었습니다.

또한,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증 한도는 운전 자금 및 창업 자금 2천만 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천만 원, 대환보증 불가)입니다.

보증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세분류까지 인정)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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