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 개요
1. 지원규모
ㅇ 노후 냉(난)방기 1.9만대 교체 지원(300억원)
2. 지원대상
ㅇ 2015.12.31 이전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난)방기를 에너지효율 1등급의 신품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
3. 지원기준
ㅇ 구매가격의 40%
ㅇ 사업자당 160만원까지 지원
ㅇ 구매가격은 구매 증빙 상의 기기 가격
ㅇ 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4. 사업기간
ㅇ 2023. 7. 17.(월)~2023. 12월 말 (예산 소진시 종료)
ㅇ 사업 공고상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신청
ㅇ 기존 기기 철거 전과 신규 기기 설치 후 현장점검 시행
5. 증빙자료
ㅇ 소상공인 확인서, 기기 명판 사진, 구매 증빙 필요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만료 전 소상공인 확인서
ㅇ 제조일자, 모델명 식별할 수 있는 기존·신규 기기 명판 사진
ㅇ 구매계약서,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기기 구매 증빙
6. 소급지원
ㅇ 접수기간 이전(7.4.∼7.17.) 냉·난방기 교체한 소상공인
ㅇ 기존 기기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 제출시 지원
* 기기 공급자가 설치확인서에 철거 전 기존 기기 모델명과 제조 일자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