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2024년도 역대 최대 인상

생계급여 관련, 2024년도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 인상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조정

–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7월 28일(금) 오전 10시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1. 생계급여 관련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 생계급여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

○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16) 4.00% → (’17) 1.73% → (’18) 1.16% → (’19) 2.09% → (’20) 2.94% → (’21) 2.68% → (’22) 5.02% → (’23) 5.47%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먼저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3.47%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 2.53%(4인 가구 기준)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 변경에 따라 격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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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만원/월, 천원 이하 절삭)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23년 207만원 345만원 443만원 540만원 633만원 722만원
2024년 222만원 368만원 471만원 572만원 669만원 761만원

 

 

 

2. 생계급여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먼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습니다.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습니다.

–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23년 103만 172만 221만 270만 316만 361만
2024년 111만 184만 235만 286만 334만 380만
주거급여
(중위 48%)
2023년 97만 162만 162만 253만 297만 339만
2024년 106만 176만 176만 275만 321만 365만
의료급여
(중위 40%)
2023년 83만 138만 177만 216만 253만 289만
2024년 89만 147만 188만 229만 267만 304만
생계급여
(중위 32%)
2023년 62만 103만 133만 162만 189만 216만
2024년 71만 150만 150만 183만 214만 243만

 

(2) 생계급여

○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

○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표>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기준: 4인 가구, 단위: 만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생계 급여
급여액
127만원 134만원 136만원 138만원 142만원 146만원 154만원 162만원 183만원
전년 대비
증가율
7.71% 5.24% 1.16% 2.09% 2.94% 2.68% 5.02% 5.47% 13.16%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사례>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1인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월 62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됩니다.

–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로 월 71만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0원  0원  0원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사례>

◎ B씨(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85만 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3회 의원에서 회당 1만 9천 원을 지불하여 혈액투석을 받았습니다.

– 올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은 83만 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로 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어 무료로 투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 금전적으로 의료비를 연간 234만 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주거급여

○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

<표> 급지 및 가구별 주거급여 지급액 (단위: 만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주거급여 지급액 인상율(%) 주거급여 지급액 인상율(%) 주거급여 지급액 인상율(%) 주거급여 지급액 인상율(%)
1인 가구 34만원 1.1 26만원 1.3 21만원 1.3 17만원 1.4
2인 가구 38만원 1.2 30만원 1.5 24만원 1.4 20만원 1.6
3인 가구 45만원 1.4 35만원 1.7 28만원 1.7 23만원 1.9
4인 가구 52만원 1.7 41만원 2.0 33만원 2.0 27만원 2.2
5인 가구 54만원 1.7 42만원 2.1 34만원 2.1 28만원 2.3
6인 가구 64만원 2.0 50만원 2.5 40만원 2.4 34만원 2.7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표> 자가가수 주택수선 비용

구분 경 보수 중 보수 대 보수
수선 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사례>

◎ C씨(1인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 20만3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습니다.

– 2024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만3천 원 인상됩니다.

– 그래서 2024년부터는 21만6천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교육급여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사례>

◎ D씨(3인가구)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58만9천 원 지원받았습니다.

– 2024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 이를 통해 2024년부터는 6만5천 원 인상된 65만4천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하여 결정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