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관련, 2024년도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 인상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조정
–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7월 28일(금) 오전 10시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1. 생계급여 관련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 생계급여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
○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16) 4.00% → (’17) 1.73% → (’18) 1.16% → (’19) 2.09% → (’20) 2.94% → (’21) 2.68% → (’22) 5.02% → (’23) 5.47%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먼저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3.47%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 2.53%(4인 가구 기준)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 변경에 따라 격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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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만원/월, 천원 이하 절삭)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중위소득 | 2023년 | 207만원 | 345만원 | 443만원 | 540만원 | 633만원 | 722만원 |
2024년 | 222만원 | 368만원 | 471만원 | 572만원 | 669만원 | 761만원 |
2. 생계급여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먼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습니다.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습니다.
–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교육급여 (중위 50%) |
2023년 | 103만 | 172만 | 221만 | 270만 | 316만 | 361만 |
2024년 | 111만 | 184만 | 235만 | 286만 | 334만 | 380만 | |
주거급여 (중위 48%) |
2023년 | 97만 | 162만 | 162만 | 253만 | 297만 | 339만 |
2024년 | 106만 | 176만 | 176만 | 275만 | 321만 | 365만 | |
의료급여 (중위 40%) |
2023년 | 83만 | 138만 | 177만 | 216만 | 253만 | 289만 |
2024년 | 89만 | 147만 | 188만 | 229만 | 267만 | 304만 | |
생계급여 (중위 32%) |
2023년 | 62만 | 103만 | 133만 | 162만 | 189만 | 216만 |
2024년 | 71만 | 150만 | 150만 | 183만 | 214만 | 243만 |
(2) 생계급여
○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
○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표>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기준: 4인 가구, 단위: 만원)
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생계 급여 급여액 |
127만원 | 134만원 | 136만원 | 138만원 | 142만원 | 146만원 | 154만원 | 162만원 | 183만원 |
전년 대비 증가율 |
7.71% | 5.24% | 1.16% | 2.09% | 2.94% | 2.68% | 5.02% | 5.47% | 13.16% |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사례>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1인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월 62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됩니다.
–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로 월 71만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0원 | 0원 | 0원 | – |
1종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2종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사례>
◎ B씨(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85만 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3회 의원에서 회당 1만 9천 원을 지불하여 혈액투석을 받았습니다.
– 올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은 83만 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로 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어 무료로 투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 금전적으로 의료비를 연간 234만 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주거급여
○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
<표> 급지 및 가구별 주거급여 지급액 (단위: 만원/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주거급여 지급액 | 인상율(%) | 주거급여 지급액 | 인상율(%) | 주거급여 지급액 | 인상율(%) | 주거급여 지급액 | 인상율(%) | |
1인 가구 | 34만원 | 1.1 | 26만원 | 1.3 | 21만원 | 1.3 | 17만원 | 1.4 |
2인 가구 | 38만원 | 1.2 | 30만원 | 1.5 | 24만원 | 1.4 | 20만원 | 1.6 |
3인 가구 | 45만원 | 1.4 | 35만원 | 1.7 | 28만원 | 1.7 | 23만원 | 1.9 |
4인 가구 | 52만원 | 1.7 | 41만원 | 2.0 | 33만원 | 2.0 | 27만원 | 2.2 |
5인 가구 | 54만원 | 1.7 | 42만원 | 2.1 | 34만원 | 2.1 | 28만원 | 2.3 |
6인 가구 | 64만원 | 2.0 | 50만원 | 2.5 | 40만원 | 2.4 | 34만원 | 2.7 |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표> 자가가수 주택수선 비용
구분 | 경 보수 | 중 보수 | 대 보수 |
수선 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사례>
◎ C씨(1인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 20만3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습니다.
– 2024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만3천 원 인상됩니다.
– 그래서 2024년부터는 21만6천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교육급여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사례>
◎ D씨(3인가구)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58만9천 원 지원받았습니다.
– 2024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 이를 통해 2024년부터는 6만5천 원 인상된 65만4천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하여 결정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