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사는 다문화가족 학생들, 학원비 10만원 받아 가세요!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초·중·고등학생으로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정, 다자녀(3자녀이상)가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예체능 학원비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동시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즉, 다문화 가족 자녀 “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정,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에 해당되어야 학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보겠으니 해당되는 학생분들은 놓치지 말고 학원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