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7.18.) · 시행(10.19)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23년 7월 18일(화)에 공포하였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0월 1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령에서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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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할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 중인 육아 종합 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인 2자녀 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어린이집 건물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한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규제 요인이 해소되고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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