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인천광역시에서 난임부부들을 위해 인천형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간
- 2023. 7. 1. 이후 시술(시술지원결정통지서)
- (유의사항)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7.1. 이전 시술에 대한 소급 적용 지원 없음
2. 대상
-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입)
- (유의사항) 인천형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부부
- 거주 및 거주기간 기준 : 여성
3.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 동결배아 최대 7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최대금액(1회당)
- (유의사항)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 지원가능
4. 시술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체외·인공수정 의료기관(전국)
- (유의사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 시술비에 대한 청구 및 지급 불가
-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 인정)
5.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 온라인(정부24) 신청
- (유의사항)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 단, 여성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자)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필요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등(국가지원 서류와 동일)
- 1. 난임진단서(최초 신청시)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한 진단서
- 2.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각 1부
- 3. 부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각 1부
- 4. 주민등록등본(부부 거주지 다를시 부부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 6.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의 경우)
-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 8.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 9.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 (유의사항)
-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됨
- 2)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답하여야 함
- 3)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정부형, 인천형 대상자 구분을 위해 소득 기준 서류 확인 필요
6. 지원절차
【2023년 국가 및 인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