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챙기세요!

1. 부모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한 : 60일 이내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기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모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있는 달부터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달부터 부모 급여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아기가 태어나면 60일 이내에 꼭 부모 급여를 신청해야겠지요.

2. 부모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아기가 주민등록을 한 주민센터에서 부모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옛날 동사무소입니다.

아기의 부모님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부모 급여를 신청한다면, 아기의 주소지와는 무관하게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부모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신청 : 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부모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 급여 인터넷 신청은 아기의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www.bokjiro.go.kr

정부24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www.gov.kr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이와 동시에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움을 줄이려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세 아기 출생 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을 한번에 하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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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 급여가 무엇일까요?

부모 급여는 정부에서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아기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출산과 아기 돌봄으로 때문에 부모의 경우, 한 쪽이 회사를 쉬거나 그만 두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수입 감소를 대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4. 부모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아기의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부모 급여가 다릅니다.

부모 급여 지원금은 아기의 나이가 만 0세와 만 1세인 경우 지급합니다.

(1) 만 0세인 아기의 경우?

매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꽉 채우면 840만원이네요.

(2) 만 1세인 아기의 경우?

매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꽉 채우면 420만원이네요.

이거 두 개 더하면 1,260만원되네요.

만 1세는 왜 만 0세에 비해 50%만 주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기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부모 급여 꼭 신청해서 1,260만원 모두 타야겠지요.

(3) 아기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나 만 1세 모두 매월 514,000원을 받습니다.

현금이 아닌 보육료 바우쳐입니다.

단, 만 0세인 경우, 부모 급여는 현금으로 18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0,000원 – 514,000원 = 186,000

5. 부모 급여는 언제 받나요?

(1) 현금일 경우?

매월 25일입니다.

신청이 늦어서 그 달 부모 급여를 못 받게 되면 다음 달 25일에 받습니다.

(2) 바우처일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매월 초에 보육료 바우처로 받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6. 육아 휴직 급여 받으면 부모 급여 못 받나요?

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 부모님이 육아휴직이거나 아니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냐 안 받냐와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7. 잊지 마세요!

아기 태어난 후 60일 이내 신청하기

이 자료의 출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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