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시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도 요새 많이 어렵습니다.

 

1. 나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위기 상황 사유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1) 위기 상황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55만 8,419원(1,558,419원) 이하

4인 기준 405만 723원(4,050,723원) 이하

(3)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2.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1) 생계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횟수
1개월 생계유지비 4인 기준, 약 162만원 최대 6회

 

(2) 의료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횟수
각종 의료 검사비 및 치료비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3) 주거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임시 거소 제공 대도시, 4인 기준, 약 66만원 최대 12회

 

(4)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사회복지시설 입소비 및 이용비 4인 기준, 약 149만원 최대 6회

 

(5) 교육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초,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초등학생, 약 12만원
중학생, 약 18만원
고등학생, 약 21만원
최대 2회

 

(6) 연료비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올 해 10월 ~ 다음 해 3월의 연료비 월 11만원 최대 6회

 

(7) 해산비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출산비 70만원
(쌍둥이 140만원)
최대 1회

 

(8) 장제비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장례비 80만원 최대 1회

 

(9) 전기요금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횟수
단전 시, 연체된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최대 1회

 

3.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시청, 구청, 군청에 문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네 주민센터(동 사무소)에 문의 신청하셔도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29)에도 됩니다.

 

출처 : 복지로 홈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