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힘들어 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금 중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자금을 활용하시어 성공적인 기업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업력 3년 이상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자동화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제조업은 제외입니다. 제조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3년 7월 3일(월) 9시 ~ 2023년 7월 7일(금) 18시까지입니다.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 도입비 및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변동금리입니다.
2023년 2분기 기준 연 3.97%입니다.
기업 당 총 2억원 이내 입니다.
5년 이내입니다.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개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전자약정입니다.
법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센터 방문 후 대면 약정입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하면 됩니다.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부탁 드립니다.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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