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오래만에 해외여행 준비하다 보니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시 면세 기준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해외여행 쇼핑할 때 새로운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고 있는 면세 기준이 정확한지 질문과 대답으로 간단 정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해외로 출국하는 분만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출국하는 날, 출국장의 <면세품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가 면세됩니다.
1인당 미달러 800달러 이하까지는 관세 면제입니다.
2병까지입니다.
2병 합계로 2리터 이하입니다.
금액으로는 미달러 400달러 이하입니다.
갑자기 하이볼이 생각나네요.
일반 개피 담배는 200개피, 보통 10갑(1보루)까지입니다.
향수는 60미리리터(ml)입니다.
면세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는 국제우편, 항공화물, 해상화물로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우리 나라에 입국 시에는 세관에 자진 신고 후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1번당 미달러 800달러 이하로 면세품 구입 가능합니다.
제주도 여행객은 1년에 6번 사용 가능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심할 경우,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꼭 정확하게 자진신고 해야겠네요.
세금을 깍아 줍니다.
현품 확인을 생략합니다.
자진 신고 금액을 인정 해 줍니다.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낼 수도 있습니다.
면세한도 초과해서 쇼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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